65세 이상 노인분들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.
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 보험제도입니다.
다만 여러 신청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에 선정이 되신다면 받으신 등급이나 발급받으신 서류 내용에 따라 여러 서비스 나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우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시설서비스 , 재가서비스 , 현금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시설서비스 즉 시설급여는 일상생활 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이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재가서비스 즉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,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렇게 가정을 방문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. 주간보호센터 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
이때 재가급여에서 기타재가급여가 포함됩니다. 이를 복지용구라고 일컫습니다.
복지용구란 어르신의 일상생활,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,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일컫습니다.
복지용구의 구입항목과 대여항목은 구분되어 있으며 등급을 받으신 분들마다 각종 품목의 사용가능여부도 달라집니다. 이 내용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서 발급받는 '복지용구 급여확인서'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단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,대여하실 수 없으십니다.
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후 , 구입항목/대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을 지급하실 때의 본인부담률 역시 개개인마다 15%,9%,6%,0% 등으로 각각 정해지게 됩니다. 여기서 복지용구를 급여가(본인부담비용+공단부담비용) 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 또는 대여하실 수 있으신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복지용구 급여비용(본인부담+공단부담)을 1년기준 한도액(1,600,000) 범위 안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.
세종의료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복지용구 공식 대여/판매업체 입니다. 등급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그리고 등급을 받으신 후 어떻게 복지용구를 최적의 방법으로 구매/대여 할 것인지를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